이용안내

입소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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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
ㆍ만 15세 이상으로 정신의료기관의 정기적인 치료를 받고 있는 자
ㆍ사회적응훈련이 필요하고 자해 및 타해의 우려가 적은 자
ㆍ알코올 사용장애를 동반한 자는 입소 불가능
ㆍ정신질환을 동반하는 경우 지적장애인 입소 가능
ㆍ기타 정신과주치의가 기능상의 장애로 인해 사회적응훈련을 포함한 정신재활시설의 입소 및 이용을 특별히 의뢰하는 경우 입소・이용 가능

구비서류

ㆍ정신과소견서
ㆍ건강진단서
ㆍ개인증명서류
ㆍ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한함)

입소비

보건복지부장관이 정하여 고시하는 비용징수한도액의 범위 안에서 비용 징수